은행 AI 상담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지디넷코리아=이균성 논설위원)한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만기가 1년이어서 매년 이맘 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이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17일이다. 이 은행은 먼저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안내해줬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직접 전화를 해온 것이다. 당연히 은행 직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상담원이었다.
사람이 아닌 AI 상담원을 통해 금융상품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이 아닌 컴퓨터와의 소통을 통해 금융상품을 결정하고 있었다. 은행 일이든 주식거래든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금융 업무에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 곰곰 생각하니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금융 시스템에 맞게 설계된 매뉴얼일 뿐.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도와준 AI는 그 점에서 사실상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었다. 목소리가 약간 자연스럽지 않긴 했지만 일처리는 단호했다. 잘 갖춰진 매뉴얼을 통해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질문을 해나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갖게 해줬다. 정확히 1년 전에 사람 직원이 했던 일이다. 그 사람의 자리를 딱 1년 만에 AI가 대체한 것. 매뉴얼엔 어쩌면 사람보다 AI가 더 어울릴지 모른다.
AI 상담원을 대하며 느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은행이 이제는 AI를 상당히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AI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게 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AI로 교체할 준비가 거의 다 됐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시작되는 현장을 본 느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은행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의 지식노동은 대부분 비슷하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코그니전트와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최근 ‘새로운 일, 새로운 세상’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생성 AI로 인해 오는 2032년까지 전체 직업의 90%가 없어지거나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는 이와 비슷하게 “인류가 진화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이 아니고 ‘진화’다. 인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거대하게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한다는 뜻이리라. 그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일자리를 유지할 거고 적응하지 못한 자는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 진화하지 못하면 자연 도태한다는 의미.
‘인류가 진화를 강요당하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AI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느낌이었다.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 세상에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구별하기 힘든 AI, 구별하는 게 무의미한 AI가 무수히 존재하며 사람과 섞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인간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다.
오픈AI가 AI 판 마켓스토어인 ‘GPT 스토어’를 공식 출시하자 이성 친구 역할을 해줄 챗봇이 다수 만들어지며 작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챗봇이 오픈AI의 약관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GPT스토어 이용 약관에 ‘로맨틱한 관계를 조성하는 GPT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픈AI의 생각과 달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I가 사람과 비슷하다면 결국 그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AI 상담원 사례에서 보듯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생산성 도구처럼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으며, 같이 노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 선동가가 될 수도 있다. 진화는 곧 그것들과 공존하는 거다. 문제는 공존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균성 논설위원(seren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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