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6개 지방하천 정비 국가가 한다…2542억 예산 절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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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해 하천법 개정으로 도내 66개 지방하천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은 지방하천 범람 위험을 줄이고자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을 고시하고, 하천공사 관련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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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영향 구간까지 국비 투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난해 하천법 개정으로 도내 66개 지방하천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은 지방하천 범람 위험을 줄이고자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을 고시하고, 하천공사 관련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할 2542억 원의 하천 정비 예산을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예산 절감은 물론 지방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1~'30)에 따라 도내 국가·지방하천 37개 지구는 8780억 원의 국비를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높인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도내 지방하천의 홍수 방어능력 강화로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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