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재심 5명 무죄…경남 26명으로 늘어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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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희생자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020년 2월 희생자 6명에 대해 재심 사건 첫 무죄 판결을 한 데 이어 같은해 11월 민간인 희생자 1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치수 (사)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장은 "2020년부터 어제까지 총 26명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여댄 것에 대해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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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첫 재심 사건 무죄
6·25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툼' 스틸컷. 구자환 감독 제공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희생자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경남에는 2020년초 첫 재심 판결부터 최근까지 총 26명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지난 17일 고인이 된 권모 씨 등 피고인(희생자) 5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5명은 한국전쟁 발생 직후인 1950년 8월말 북한군의 남침에 호응하며 남로당원을 규합해 적극 협력할 것을 음모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마산지구계엄사령부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집행돼 사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재심절차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그간 덧씌워졌던 인격적 불명예가 명예롭게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이형탁 기자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2020년 2월 희생자 6명에 대해 재심 사건 첫 무죄 판결을 한 데 이어 같은해 11월 민간인 희생자 1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에서 사과도 했다.

이들 26명뿐 아니라 경남에 희생자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만 400~500명으로 영장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갇혔고 군법회의에서 그중 141명이 사형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1950년 이승만 정권이 좌익 전향자 등을 계몽할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였으나 우익으로 전향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과 내통해 협조할 것을 우려해 국군과 경찰을 동원하면서 살해했다. 노치수 (사)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장은 "2020년부터 어제까지 총 26명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여댄 것에 대해 진실이 더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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