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남정현 기자 2024. 1.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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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18일 피해예방법을 소개했다.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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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18일 피해예방법을 소개했다.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금융회사에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 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 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가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하면서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또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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