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 정상운영 방해‧직권남용' 강인규 전 나주시장 고발조치

박영래 기자 2024. 1.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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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위법한 인허가 지연과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 강 전 시장을 고발조치하고 나주시장, 광주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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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소극행정 감사 결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감사원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Ⅱ' 감사 결과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위법한 인허가 지연과 지자체 간 협력 미흡 등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 강 전 시장을 고발조치하고 나주시장, 광주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SRF발전소 건립과 가동 개시 과정에서 난방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업무 소홀과 소극적 대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주시는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고도 주민의 반발이 있자 법령상 근거 없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을 중단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사업개시 신고를 고의로 거부 또는 지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 SRF 도입에 대한 지역주민 대책 등 수요처의 안정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광주시는 관내 기피시설을 대체하고자 SRF 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처인 나주시와 협력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환경부는 SRF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준공되고도 4년 7개월여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고, 광주시뿐만 아니라 나주시·목포시·순천시가 생산한 SRF가 사용되지 못하는 등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에 차질을 초래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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