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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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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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면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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