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김수영 2024. 1. 18.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면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