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경찰, 전 건보공단 직원 구속영장 신청

정성원 기자 2024. 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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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 씨가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46억원을 횡령한 뒤 국외로 도주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또 1년 4개월간의 추적을 통해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리조트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돈의 행방에 대해선 침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하며 “횡령한 돈은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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