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악성 유튜버에 1억 원 승소…'사이버 렉카' 경종 울리나 [이슈&톡]

최하나 기자 2024. 1.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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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하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사이버 렉카'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미국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받아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했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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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가짜뉴스를 생성하던 ‘사이버 렉카’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행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으며,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한다.

이 가운데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사이버 렉카 법적 대응 관련 진행사항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이들이 유포한 심각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전한 고통에 끝까지 최선을 물으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스타쉽은 “민사소송은 현재 2건이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가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이어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경고했다.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장원영 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돌 멤버들과 배우들에 대한 근거없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해 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피해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을 때마다 이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간 가짜뉴스의 피해자들이 ‘사이버 렉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유튜브의 미국 본사로부터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받는 과정이 까다로운 탓에 운영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사이버 렉카’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미국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받아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했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유의미한 족적을 남겼다.

장원영의 승소는 비단 개인 만의 승리가 아니다. 그동안 ‘사이버 렉카’ 운영자들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책임을 묻는 것 조차 쉽지 않았던 터라 홀로 속앓이만 했던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는 일이다. 더불어 익명 뒤에 숨어 날뛰었던 ‘사이버 렉카’들에게도 자신들의 악행엔 무거운 법적책임이 따른다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장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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