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재개발 정말 빨라질까”…절반만 동의해도 추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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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3분의2 이상 동의' 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면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반대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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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동의 66%→50% 완화
사업 재검토 반대 기준 20%로 올려
1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 토지면적 기준(50% 이상 동의)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토지 수요주 등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일단 재개발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정부 1·10대책에 더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조건마저 완화돼 이전 기준으론 사업 추진도 안되던 여러 지역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면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반대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한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한편으론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반대 비율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청장 권한으로 입안을 취소할 순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린다”며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2월 초로 예상되는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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