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고 의심, 길에서 아내 살해 50대 징역 17년

이루비 기자 2024. 1.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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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6시6분 인천 계양구 서운동의 상가 사무실 앞 거리에서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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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길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을 겪다 여러 차례 폭행했다"면서 "이후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주거 중인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다"며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6시6분 인천 계양구 서운동의 상가 사무실 앞 거리에서 자신의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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