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해 필리핀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돈 다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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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재정관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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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재정관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해 1차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공범 존재 의혹을 부인하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및 도주, 범죄수익금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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