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차주→빌린 사람, 구상권→대신 갚고 받을 권리”

유희곤 기자 2024. 1.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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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생산하는 문서 등에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의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해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차주’는 ‘빌린 사람’, ‘구상권’은 ‘대신 갚고 받을 권리’, ‘대위변제금액’은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바꾼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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