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차주→빌린 사람, 구상권→대신 갚고 받을 권리”
유희곤 기자 2024. 1. 18. 14:36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영남대 국어문화원과 공공언어 순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언어란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생산하는 문서 등에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려운 주택금융용어 쉽게 표현하기, 외래어·한자어 등의 대체어 마련, 차별적·권위적 표현 개선 등을 해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컨대 ‘차주’는 ‘빌린 사람’, ‘구상권’은 ‘대신 갚고 받을 권리’, ‘대위변제금액’은 ‘대신 갚은 금액’ 등으로 바꾼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안내문, 누리집 등에 순화어를 사용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