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민사 소송 116억→198억으로 확대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1.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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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6)와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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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54)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6)와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지난해 4월 이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종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 소송 금액을 198억원으로 높였다”며 “민사소송이다 보니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반적인 연예인들은 분기별로 정산하거나 월별로 하지만 박수홍씨는 특수한 합의가 있었다. 서로 가족이니까 7대 3으로 하되 그때그때 정산하지 말고 일부분만 정산하고 남은 돈은 법인에 두고 부동산 등으로 불려가자는 거였다. 엔터 계약 플러스 자산관리 계약이었는데 알고 보니 지분도 7대 3이 아니었고 5대 5였다.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약정이 해소된 시기가 2021년 7월경이었는데 협업 약정이 종료되면서 지난 시간동안 부당하다고 판단된 미정산 금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향 조정 금액에는 방송 출연에 따른 매출 미정산 금액 등도 포함됐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보류된 상태다. 2월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수에 대해선 주범이 친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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