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한성희 기자 2024. 1.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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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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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재판 뒤 법정 앞에서 조 교육감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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