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노상서 아내 흉기 살해 50대 징역 1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6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40대 여성인 아내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차례 폭행을 이어오던 중 급기야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6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40대 여성인 아내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외도를 의심해오던 중 범행 당일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