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노상서 아내 흉기 살해 50대 징역 17년

박아론 기자 2024. 1.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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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6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40대 여성인 아내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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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여러차례 폭행을 이어오던 중 급기야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6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40대 여성인 아내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의 외도를 의심해오던 중 범행 당일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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