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일반후계농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서순규 기자 2024. 1.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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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31일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출 실행 자격이 함께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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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기대
곡성군청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31일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융자금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출 실행 자격이 함께 부여된다. 두 사업 모두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경영 장부, 농업교육 이수증 등 필요 증빙서류를 등록해 31일까지 직접 온라인 접수를 마쳐야 한다.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군 심의회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3월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당해연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 이수, 영농계획 이행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농정착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영농 창업의 부담을 덜고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곡성농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또는 곡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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