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그만!"…단양군,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권정상 2024. 1.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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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모아두는 집하장에 생활 쓰레기나 일반 폐기물을 몰래 내다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하장 15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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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 집하장 CCTV 모니터 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모아두는 집하장에 생활 쓰레기나 일반 폐기물을 몰래 내다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하장 15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113개 영농 폐기물 집하장 중 53곳이 CCTV를 갖추게 된다.

그간 일부 집하장에서는 불법 투기 쓰레기로 인해 미관을 해침은 물론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새로 설치되는 CCTV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춰 마을회가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고, 차량 번호판 식별이 수월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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