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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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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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서 검거 후 국내 송환된 지 하루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된 이후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 공범은 없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횡령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와 은닉 장소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코리안 데스크를 통해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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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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