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시작하기도 취소하기도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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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더 쉬워진다.
서울시는 당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었던 동의율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정비계획을 만들때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다.
민간은 소유자 25%이상(또는 토지면적 50%이상 반대), 공공은 소유자 30%이상(또는 토지면적 50%이상 반대)토지 등 소유자 반대가 20%이면 입안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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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25%넘으면 재검토 조항 신설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더 쉬워진다. 서울시는 당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었던 동의율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정비계획을 만들때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다. 당초 67%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50%로 줄어들면 사업 추진이 쉬워질 수 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은 신설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소유자 20%이상이, 공공재개발은 25%이상이 반대하면 입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취소기준은 더 까다롭다. 민간은 소유자 25%이상(또는 토지면적 50%이상 반대), 공공은 소유자 30%이상(또는 토지면적 50%이상 반대)토지 등 소유자 반대가 20%이면 입안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한은 구청장에 위임했다. 시 관계자는 “입안재검토 기준에해당되면 구청장은 구역계일부제척 및 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입안취소 요건 충족시 구청장은 지역현황, 주민동향, 정비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린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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