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멧돼지 5만 원·고라니 3만 원

이경구 2024. 1.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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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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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60% 지원

진주시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했다.

진주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107농가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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