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과적요구·불법 튜닝땐 최대 허가취소

임은수 기자 2024. 1.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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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이나 부당 금전 요구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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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내달 표준운임위원회 구성…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이나 부당 금전 요구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이나 불법 튜닝 요구시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운송사가 지 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컨대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 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 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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