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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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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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8/mk/20240118141801851nuqd.jpg)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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