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법 시행 한 달…환경부, 18일 동물전시업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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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8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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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8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시행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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