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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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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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었고, 절차도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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