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용차량에 억대 리스비 제공”…타임오프 위반 10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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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사업장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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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곳 시정 완료…“올핸 자동차·조선·철강 등 중심으로 근로감독”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사업장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노조의 86%는 시정을 완료했으나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는데,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사업장 중 78곳은 이 같은 면제 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뒀다. A공공기관은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 27명에 달했다. 또한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 간부 전체 31명에 대해 매주 1회 7시간씩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다.
철강제조업체 B사는 풀타임 전임자 2명을 추가 지정해 한도를 4000시간 넘겼다. C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도 면제시간으로 인정했다.
사측으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은 노조들도 있었다. 가공식품 도매업체 D사는 노조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총 264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겐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E사는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차량 10대의 리스비 연 1억7000만원, 유류비 연 7000만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 적발 후 공공 46곳, 민간 48곳 등 총 94곳에 대해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A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하는 단협 조항을 삭제했고, D사는 별도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E사는 차량 10대 중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9대의 유지비용은 노조가 부담하기로 했다. 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 중이거나 시정을 마친 사업장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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