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만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25일부터 접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받는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해 목돈 마련을 이어갈 수 있다. 2년간 모은 적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고 정부기여금도 받아 일반 상품보다 최대 2.67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위한 연계가입 지원계획을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납입액의 3%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별 만기일은 오는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수령금 일부(최소 200만원) 또는 전액(최대 약 130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정한 월 설정액으로 전환돼 매달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일시 납입금이 1000만원이고 월 설정액이 50만원이라면 매달 50만원씩 20개월 동안 납입한 것으로 친다. 가입자는 21개월째부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일시 납입금의 월별 납입 전환 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받은 사람이 1260만원을 월 설정액 70만원으로 일시 납입하고(18개월), 남은 기간(42개월)에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금리 연 6% 적용 시 최대 수익금은 약 856만원이었다. 금리가 평균 연 3.54%이고 이자소득세를 내는 은행 정기적금 상품의 기대 수익(320만원)보다 약 2.67배 높다.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원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해지는 미리 자동해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기일 이후 앱으로 해야 한다. 만기금을 받은 후 다음 달 22일부터 3월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서 일시 납입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올해 신설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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