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1차례 충전명령 무시하고 꺼트린 성범죄자 징역 8개월

최성국 기자 2024. 1.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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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례에 걸친 보호관찰관의 충전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전자발찌를 꺼트린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씨(6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따라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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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1차례에 걸친 보호관찰관의 충전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전자발찌를 꺼트린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씨(6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쯤 전남에 위치한 자택에서 의무부착 명령이 내려진 전자발찌를 방전시키는 방식으로 전원을 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따라야했다.

하지만 A씨는 전자장치 충전을 소홀히해 31차례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키고,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의 명령과 방문 면담에도 따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전자장치 충전 명령을 따르지 않아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은 1심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며 "양형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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