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입지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

장동열 기자 2024. 1.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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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이 들어서는 세종동 일원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공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며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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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 일원 국가상징공간 국가에서 계획권 유지
"이해관계 조정·실행력 확보 위해 필요…행정수도 실현"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이 들어서는 세종동 일원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세종시에 입법과 국정운영 등 국가중추 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공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행복청은 2021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지정된 곳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세종의사당, 대통령 2집무실 등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도가 도입된 뒤 입지가 사실상 결정됐기 됐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 관리권한이 개별법령(공원녹지법, 도로법)에 따라 분산돼 있어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며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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