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채우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1. 18.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출산 추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계좌를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이다.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규정돼 있는데 혼인 및 출산도 추가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계좌를 열었다. 다만 5년 만기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는 이번에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합리적인 소비나 위험과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에 편중된 운용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