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치어 숨진 50대 "보행 중 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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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있던 게 아닌 보행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운전자 A씨·53)에 치어 숨진 B씨(57)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인근에서 보행 중이던 B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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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이 도로에 누워있던 게 아닌 보행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운전자 A씨·53)에 치어 숨진 B씨(57)는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초 지난 11일 오전 2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이 112에 "취객이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었다"면서 신고를 접수하면서 발견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인근에서 보행 중이던 B씨가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사건 이후 B씨의 유족은 "눕거나 쓰러진 상태에서 차량에 깔렸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 도로교통공단에 현장 재연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한 일부 경위가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부검과 당시 상황 재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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