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법률홈닥터' 6년 연속 선정…취약계층 무료 상담

권혜정 기자 2024. 1.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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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서 근무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광진구청 민원복지동에서 이뤄진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도움이 필요해도 해결할 방법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부당한 피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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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 기관에 선정돼 취약계층 무료 법률상담을 이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서 근무하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대상자 수요에 맞춰 진행된다.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다.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법과 절차, 핵심 정보를 안내해 분쟁을 예방하게끔 돕는다.

법률문서 작성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서, 소송구조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병행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광진구청 민원복지동에서 이뤄진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 사생활 보호 속 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도움이 필요해도 해결할 방법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부당한 피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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