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관광특구 지정 '하세월'… 가평군 "단독이라도 강행”

신상운 기자 2024.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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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예정지 전경.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인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인근 춘천시와 지난 2019년부터 공동 추진 중인 가평읍 자라섬, 춘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이 수년째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 추진이 어렵자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몇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은 두 지자체가 광범위한 구역조정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천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1만5천824㎡) 등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만3천711㎡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은 공동으로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 등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관련 기관 업무협의, 특구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진흥계획수립 용역,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서 조사·분석 용역 및 현장실사, 신청자료 보완요구 및 제출, 문체부 협의 요청 및 사전 실무협의, 문체부 추가 자료 설명자료 요청 및 제출, 특구 예정 구역 내 주민·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9월, 11월 등 3회에 걸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끝으로 5년간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 집중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특구 면적 중 비관광 활동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 ▲관광안내소 및 공공편익 시설 등 외국인 관광수요 충족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연속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힘들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운 기자 ssw112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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