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돈 받은 영동군 이장 6명·공무원 불구속 송치

이성민 2024. 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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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 이장단이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일부 이장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장은 지난해 6월 이 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한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5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네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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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자금 3억원 조성…폐기물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검찰 넘겨

(영동=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이장단이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일부 이장을 검찰에 넘겼다.

폐기물업체 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영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영동경찰서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기물업체 대표와 임원 등 3명과 이들의 의뢰를 받고 로비 작업을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 입주 예정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이장은 지난해 6월 이 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한 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5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네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17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나머지 10명은 혐의를 부인해 이들을 먼저 송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협의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폐기물업체 대표 등 직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총 3억원의 로비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폐기물업체는 지역 사정과 이장들을 잘 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A(70대)씨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를 의뢰하며 이 자금을 전달했고, A씨는 이 중 일부를 돈 봉투 살포용으로 이장협의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7만평(23만1천400평)에 이르는 입주 희망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매매 의향과 호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동군청 공무원 B(40대)씨에게 1천500만원을 건네고 이들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때 B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용산면사무소 직원 2명이 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조회해 전달했다.

전체 과정을 총괄한 폐기물업체 임원 C씨는 이 과정에서 대표 몰래 A씨와 결탁해 자금 사용에 관해 눈감아 주는 대가로 3억원 중 1억원을 빼돌렸다.

C씨는 이장 6명의 입주 동의서를 위조해 마치 용산면 이장 23명이 모두 이에 동의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사업 추진을 설득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나머지 10명의 이장도 '이들 역시 돈을 받았다'는 다른 이장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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