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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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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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 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오기도 했으며,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으나, 이후에도 5개월간 DM, 유료 소통 플랫폼 메시지를 544회 가량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은지는 SNS를 통해 관련 피해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정은지는 글에서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해줄 것 같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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