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독소조항 제거 재협상하자"

민동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1. 18.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야당에는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상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야당에는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7 대 4로 공정성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공천룰'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공천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해줬다"며 "사무총장이 충분히 답했고 또 개인적으로 기준과 관련돼 입장이 있는 분들은 소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공관위에서 심사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진 페널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는 항의라기보다는 동일 지역구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나.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40% 이상까지 차이가 나니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었다"며 "다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과 관련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득표율에서 15%의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만약 현역 의원 평가에서 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다면 20% 감산의 페널티가 추가되는데, 이러면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어서 일부 다선의원들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