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정은지 스토커,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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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스토커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샵까지 오토바이로 쫓아가는 등 스토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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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스토커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해 그를 기다렸다. A씨는 경찰의 경고를 받고 소속사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스토킹은 계속됐다. 또 정은지에게 SNS 다이렉트메시지나 유로 소통서비스 창구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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