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거녀 잔혹 살해 20대 17년형에 검찰,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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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에서 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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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에서 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8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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