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술김에 싸우다···양주병으로 얼굴 함몰시킨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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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양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얼굴을 함몰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 모(25)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빌라의 자취방에서 20대 여성 민 모씨에게 빈 양주병을 휘둘러 얼굴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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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술병 휘둘러 얼굴 가격
취한 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양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얼굴을 함몰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 모(25)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빌라의 자취방에서 20대 여성 민 모씨에게 빈 양주병을 휘둘러 얼굴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신씨는 민씨를 비롯한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새벽께 잠에 든 민씨를 강제로 깨웠다가 '왜 깨웠냐'며 화를 내는 민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말다툼이 격해져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신씨는 옆에 있던 빈 술병으로 민씨의 왼쪽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신씨는 ‘피해자를 향해 일부러 가격한 것이 아니라 병을 휘두르던 중 실수로 맞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삼자의 증언과 사진에서 관찰되는 얼굴 함몰 수준으로 미루어봤을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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