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만드는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무늬만 테마사업’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1.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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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2차전지 같은 인기 테마사업에 새롭게 진출한다고 발표한 뒤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띄운 후 갖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고, 13건은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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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공정행위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상장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이 2차전지 같은 인기 테마사업에 새롭게 진출한다고 발표한 뒤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띄운 후 갖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고, 13건은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0~2021년에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 2022년 이후에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시기에 따라 부상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기망했다.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체가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꾸민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홍보하는 사례들이 많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체가 없는 사업체나 연구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한 경우도 해당 사업체 이름만 신규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 사업을 할 능역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이와 같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이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조치가 끝난 7건 중 3건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고,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는 주로 코스닥 상장사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연루된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됐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규사업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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