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산 도·시의원, 선거법 위반 국힘 시의원 등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안산 도의원·시의원 일동은 18일 오전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소속 이대구· 이혜경 시의원 자진 사퇴 및 서정현 경기도의원의 중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당협 위원장에게 금품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대구·이경혜 의원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임기 절반도 안돼 경기도 의원직을 사퇴, 보궐선거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서정현 도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두 시의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공명선거를 훼손하고 자중하지 않은 점, 돈을 주고 당선된 점 등 엄중 책임이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이로 인해 안산시의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을 뿐 아니라 안산시의 이미지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한 뒤 “같은 안산시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으며, 시민 앞에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들 두 시의원은 깊이 성찰하고 시민에게 진실로 사죄하기 바라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엄중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도의원 자리를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신의를 저버린 서정현 도의원과 국민의힘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자 추천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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