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파일러, 강제추행 등 혐의 부인 "억울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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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온 전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 경위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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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해온 전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 경위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제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오라고 부탁한 것이지 허위 진술을 해서 피고인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프로파일러를 준비하는 제자를 돕는 과정에서 집중력, 성적 향상을 위해 딱밤 2~3대 정도 때린 게 전부이지 과도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변사 사건 사진을 보낸 사실은 맞지만, 프로파일러 준비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고의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 또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도 없었다"고 했다.
강제추행 혐의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여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음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A씨 측도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석에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 받게 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한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 A씨는 취재진에게 "170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 중 16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경찰 징계 처분도 부당하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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