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녹물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장충식 2024. 1. 18.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하며,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주택 310가구 지원 규모
성남시, '녹물 수도관' 교체 비용 '최대 150만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가정 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2600만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하며,모두 31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