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프로파일러…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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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하고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파일러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장에 적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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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하고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파일러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8일 열었다.

A씨는 민간 최면학술 단체를 운영하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술 단체의 회원이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장에 적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과태료 고지서를 회원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를 내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 설립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이 주장한 폭행 또한 합의하고 서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추행 혐의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여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음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연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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