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 상당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헬스트레이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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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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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2억원 환수…첫 사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 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유리병)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이지만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다”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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