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서 성추행에 음란행위 20대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18.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에서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도내 한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에서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도내 한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찜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재범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