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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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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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금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범행 수법, 경위,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안중근장학회의 자금 8억8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이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이던 그는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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