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성 위협인지 분명치 않아…우주에서의 전쟁수행 능력 있어야"

이종윤 2024. 1. 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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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우주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주 정책 실무 그룹 의장을 역임한 선달 교수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우주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우주조약은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개발을 금지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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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언급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23일 김정은 총비서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을 선언한 전날(22일) 오전 10시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우주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플럼 차관보는 국방부에서 가진 우주 정책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포함해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주에서 위협이 된다는 관점과 관련해선 만약 그들이 (우주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적하며, 우리의 (대응)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업용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갖지 못했을 수 있는 위성을 발사한 게 위협에 해당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주에 진출하려고 하는 만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협이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우주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3개의 군사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3년 11월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최근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4일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 교수는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다며, 우주조약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주 정책 실무 그룹 의장을 역임한 선달 교수는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우주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우주조약은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개발을 금지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헌장엔 회원국은 평화에 대한 위협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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