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위증하고 욕까지' 사법 방해사범 무더기 적발

양희문 기자 2024. 1. 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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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법방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위증·소송사기·증거조작·범죄수익은닉·법정모욕 등 혐의로 사법방해사범 1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른 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대기실 문을 발로 찼다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또 다른 피고인은 범죄수익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주거지에 은닉했다가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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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불구속 기소·1명 입건
"사법체계 교란 사법방해사범 엄단할 것"
검찰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법방해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위증·소송사기·증거조작·범죄수익은닉·법정모욕 등 혐의로 사법방해사범 1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1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입건했다.

한 마약사범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마약판매상의 부탁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접견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위증사실을 알아냈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피고인은 항소가 기각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대기실 문을 발로 찼다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또 다른 피고인은 범죄수익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주거지에 은닉했다가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기프티콘의 바코드 일부가 드러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를 무단 복원 후 판매하던 중 수사를 받게 되자 메신저 대화내용을 조작해 수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범죄자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로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사법방해사범을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과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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