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건설 활성화' 추진…"하도급률 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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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10% 미만 저조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집중 점검 등 하도급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협력업체 등록조건 강화 추세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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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률 목표는 33% 이상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이 추진된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산단 공장 신·증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해 제조업과 건설업간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또 지난해와 같이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해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 매칭 상담 등의 소통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율(95% 이상)과 하도급률(50% 이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5개 구·군의 하도급률, 협약체결과 간담회 개최, 인·허가 조건 부여 등 하도급률 제고 실적평가 결과를 내년 특별조정교부금에 반영하도록 해 구·군 참여도를 높인다.
또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발주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시 누리집(건설알림이)을 통해 관급공사 현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활동에 도움을 준다.
시는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 지원과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사항과 건설현장 주요 위반 사례 중심의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시행해 사업 수행능력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한다.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10% 미만 저조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집중 점검 등 하도급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협력업체 등록조건 강화 추세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공동도급, 하도급, 분리발주 공사, 설계용역, 지역생산 자재 등 7개 항목)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할 수 있는 특전도 추진계획에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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