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달라' 번호판 장사 처벌 '철퇴'…즉시 감차·허가취소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우선 하위법령부터 개정한다. 화물차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지입제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이번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호와 운송사의 부당한 지입제 관행을 금지한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업계 관행이다. 내 돈을 주고 산 화물차임에도 명의는 지입전문회사에 귀속되며 각종 명목(번호판 2000만~3000만원, 도장값 600~700만원, 차량 교체 700만~800만원, 매달 지입료 20만~30만원 등)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국내 전체 화물차 23만대 중 절반 수준인 10만대가 지입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앞으로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종전 50만원보다 10배 많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또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감차 처분까지 추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 운행 등을 요구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운송사의 최소 운송의무제도 재정비한다. 최소 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의무를 위반하면 소속 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는다. 현재는 1·2차 '사업정지' 조치에 이어 3차 위반 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동시에 화물차주에게는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를 제외한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명시한 '운수사·차주 대상 위반 건당 과태료 500만원'을 없애고 최초 시정명령 이후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거리당 표준운임 기준, 항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화주·운수사·차주 대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간사로 참여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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